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1년간 20만원 받고 240만원 절약하기

2024. 3. 14. 21:43복지/청년·신혼부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1년 치(12개월)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른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최대 240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고, 이미 1차 사업 때 혜택을 받았더라도 2차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대상에 해당된다면 꽤 쏠쏠한 제도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나이 및 임대조건, 소득, 재산 등 대상요건을 본다.

  •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2024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여기서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부모님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주거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모의계산 해보기

내가 대상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넉넉한 편이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하다. 아마 1차에 이어 2차가 진행 중이니 3차 지원사업도 생기지 않을까 싶다.

기존 청년월세 1차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1차 지원(12회)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현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누리집 or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해당이 안돼서 아쉽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이번 기회로 주거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