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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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야하는 세금, 국세와 지방세 종류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공식적으로 '조세'라고 부른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로 총 25개로 분류된다. 우리는 이 많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특정 상황에 이르러야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것을 세목별 관점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2024.03.1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제도 활용, 200만원 세금 절약하기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한 사람들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다. 조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보자. 취득세 먼저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를 꼭 납부해야 한다. 주택 구매 말고도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할 때 내야 한다. 이때 취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 세율 (부동산계산기)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 6억 이하: 1% 취득가액 6억~9억 이하: 1.01%~2.99% 취득가액 9억 초과: 3%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한다. 6억 원 이하: 0.1% 6억 원 초과~9억 원: 0.1~0.3%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