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 16:38ㆍ부동산/부동산 공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한 사람들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다. 조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보자.
취득세
먼저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를 꼭 납부해야 한다. 주택 구매 말고도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할 때 내야 한다.
이때 취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 세율 (부동산계산기)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취득가액 6억 이하: 1%
- 취득가액 6억~9억 이하: 1.01%~2.99%
- 취득가액 9억 초과: 3%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한다.
- 6억 원 이하: 0.1%
- 6억 원 초과~9억 원: 0.1~0.3%
- 9억 원 초과: 0.3%
※ 취득세 계산 예제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율 1% + 지방교육세 0.1%에 해당되어 66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참고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 과세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그런데 만약 본인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한다? 그러면 위의 취득세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으로 주택 구입
- 주택 취득 가액이 12억 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 대상 완화 (무주택 기준)
위 조건처럼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2023년 개정안을 보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시들이 있다. 아래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 85m² 이하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상속받은 주택
-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or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or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 감면액
- 최대 200만 원 감면
※ 취득세 감면 시 계산 예제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66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200만 원 감면되어 44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제출 서류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한 다음 받은 납세 고지서를 기한 내에 시중은행에 납부 신고하면 된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시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시 각각)
주의사항
-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 신고, 상시 거주해야 함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능
-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능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고 나면 끝이 아니다. 혹시라도 위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해 추징을 당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만약 3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획이 있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혹시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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