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야하는 세금, 국세와 지방세 종류
2024. 3. 13. 20:36ㆍ세금/세금 공부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공식적으로 '조세'라고 부른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로 총 25개로 분류된다. 우리는 이 많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특정 상황에 이르러야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것을 세목별 관점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뭘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다. 말그대로 국세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서로 다르다.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중은?
2022년 조세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약 77:23 수준이다. 이 수치는 매년 거의 동일한 흐름이다.
국세(395조원) + 지방세(118조 원)를 합하여 총 조세는 약 514조 원이 징수되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