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결혼/출산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혜택 정리

2024. 3. 8. 20:36복지/청년·신혼부부

증여세 제도

현재 부모가 자녀한테 재산 증여시 10년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해준다. 만약 부모가 8천만원을 증여한다면 5천만원을 면제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자식이 내는 것이다.

※ 증여세 공제액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 5천만원 공제
  •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 2천만원 공제
  • 배우자에게 증여시 : 6억원 공제
  • 기타 친족에게 증여시 : 1천만원 공제

※ 2024년 증여세율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970만 원이나 토해내야 한다. 증여세율 10% 구간에 적용되어 거의 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뱉는 셈이다.

증여세 개선안

부모 자녀간 증여세 공제해주는 5천만원은 큰 금액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다. 결혼식장부터 가구 인테리어, 무엇보다 집값만 봐도 몇 천만원이 우스워진다.

이에 대해 말이 많아지자 2023년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혜택을 내놓았다. 결혼/출산 자금에 한해서 증여세를 인당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간 부모로부터 10년간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합쳐 1억5000만 원까지로 증여 공제액을 늘린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출산시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중복 혜택은 불가하므로,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한편에서 '부자감세' 라는 비판이 있지만, 솔직히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세제 개편안은 환영받을 일이다.

아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이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원
  • 증여일 : 출산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일부터 2년 이내)
  • 비혼 출산도 공제 가능

※ 통합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공제 +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쳐서 1억원 한도
  • 즉 혼인/출산시 1억원 공제한도 혜택은 중복 불가!
  • 조부모, 계부모 증여도 공제 적용 가능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출처 : IBK기업은행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부칙 제199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증여일 2021년 6월 10일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
  • 증여일 2021년 4월 10일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주말이므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

일반 증여세 신고와 똑같이, 혼인증여재산공제 신고할 때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4년 5월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 뒤인 24년 8월까지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인 26년 4월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24년 8월에 증여신고한 점이 혼인증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전에 받은 금액은 혼인증여공제 대상인가?

기존에 이미 증여를 했거나, 증여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혼인증여공제 대상이 아니다.

혼인증여공제 신청 시, 과거에 받은 증여분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혼인증여공제 신청시,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청 방법

편하게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서식이 수정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없으며, 3월 이후 반영 예정이라고 한다.

증여를 진행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로 하려면 기다렸다가 서식 개정 후에 하거나, 당장 하고 싶다면 귀찮더라도 담당세무서에 방문해서 문의해보자.

올해 신설된 내용이다보니, 현재 확실한 신청 방법은 없어보인다. 세무사나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