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2019. 3. 5. 23:39복지/청년·신혼부부

청년동행카드 사업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만 15세~34세, 외국인 제외)에게 2021년까지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단,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는 불가능하고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아래처럼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비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각주:1] 형식으로 카드에 부여된다. 월초마다 카드로 5만원이 선지급된다.

신청 방법(온라인)

근로자 본인이 청년동행카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핸드폰 문자로 온다. 이 때 바우처 번호도 알 수 있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신청한 카드사(비씨, 신한)에 전화해서 청년동행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References


  1.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