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동 전환)

2024. 3. 7. 12:50복지/청년·신혼부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다들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입해놨을 것이다. 이번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를 주는 청약통장이다.

기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전환 가능하다. 

✅ 이미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본인이 일반인지 청년우대형인지 모른다면,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려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다(...)

가입대상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에 한해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나이 : 만 19~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시 최대 6년 제외됨)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계)
  • 주택여부 : 무주택자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존 주택청약통장 금리보다 연 1.7%p 우대금리 적용되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공 금리는 4.5%다.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는 기존 주택청약통장 금리와 동일해진다는 함정이 있다. 

5천만원 한도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어, 추가 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즉, 기존 주택청약통장에서 2년 이상 납입했다고 할지라도, 청약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시 우대금리가 미적용 된다.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셈.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 당시에 주택 소유한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즉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청약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시, 반드시 기존 주택청약통장 해지가 아니라 전환 신청해야 한다. 
    •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시, 그동안 넣은 납입회차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 별도로 전환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된다.
    • 기존 회차에 이어서 납입된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
    • 기존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는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다.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된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12월 말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주택 대출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야만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도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일부 인출도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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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가입 가능한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아래 은행에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