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 가면 건보료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건강바우처 제도

2024. 3. 12. 18:00복지/청년·신혼부부

2024년 2월,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인상깊은 정책을 가져왔다.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는데
매달 건보료가 뜯겨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내 몸이 너무 건강해서(?) 건보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강해서 조금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건보료 일부를 되돌려주는 정책이 나온다.

건보료 10% 되돌려준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이용이 매우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때 "의료이용이 매우 적다"의 기준은 분기별 의료 이용량이 1회 미만이다. 즉 3개월마다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본인이 병원 이용이 매우 적은 편이면, 전년도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연 12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셈! 이 건강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건강관리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누구?

일단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 구체적인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다.

사실 3개월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ㅋㅋㅋ 주변에 병원 잘 안 가는 튼튼한 지인이 있다면 한 번쯤 권유할만한 것 같다.

(본심: 건보료 안돌려 받아도 좋으니 병원에 덜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