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2019. 3. 8. 16:59기타/생활상식

이삿짐 센터, 꼼꼼하게 따지기

손 없는날과 주말을 피하기

보통 봄, 가을에 이사를 선호한다. 그만큼 바쁜 시기라서 이사 비용이 최대 2배로 치솟는다. 또한 월 말에도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한다. 손 없는날[각주:1]도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때도 가격이 상승한다. 즉, 비싼 순서는 평일<주말<평일손없는날<주말손없는날 순이다. 

봄과 가을을 피하고, 월 말을 피하고, 손 없는날을 피하고, 되도록 평일에 이사한다면 이사 비용이 최소한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사업체 가격 비교하기

이사 역경매 사이트[각주:2]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사업체가 많이 참여할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나한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5톤 이상의 트럭이 필요할 경우 전화나 온라인 견적은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므로 방문 견적을 내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살펴보기

이사업체는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검색하여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다. 비허가업체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식 등록업체더라도 분실·파손 책임에 대한 사항과 보상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또한 이사 시간이 짧게라도 지연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비용 계약서를 기입하는 등 모든 계약은 문서화하여 꼼꼼하게 따진다.

방문 견적하기 전에 짐 줄이기

이사 비용은 트럭 톤수에 좌우된다. 짐이 많으면 큰 트럭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짐이 적으면 작은 용달차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사업체가 방문 견적을 내기 전에, 필요 없는 물건을 미리 처분하여 짐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방문 견적을 내러 왔을 때, 버릴 물건이라고 말해도 방문 당시의 짐을 기준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정리한다. 참고로 빌트인[각주:3] 가구도 꼼꼼한 설명의 대상이다.

미리 집을 알아볼 때 유의할 점

이사할 집은 언제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기 2달 전부터 준비한다. 그러나 발품은 많이 팔수록 좋으므로 서너달 전부터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계약부터 하지 않는다

전월세로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는 경우, 살던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보고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계약 만기까지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여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면, 집주인에게 기존 보증금의 10%를 이사갈 곳의 계약금으로 요청한다. 받은 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직접 발품을 팔 때 체크리스트

철저한 하자 점검은 필수이다. 중개인과 같이 방문했을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 누수와 균열 여부가 있는지
  • 방음이 잘 되는지
  • 수압은 적당한지
  •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 난방은 잘 되는지 등

세입자가 있다면 직접 문의하거나, 방음 상태는 거의 비슷하므로 다른 주민에게 묻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좋다. 습도를 알기 위해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관리비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주하려는 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체크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발품 팔자.

바아흐로 공유의 시대, 한 중개업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 말고,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다양한 매물을 탐색하자. 충분히 발품을 팔고 나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자.

이 때, 중개료 이야기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중개 수수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보통은 계약이 끝난 뒤에야 슬그머니 중개 수수료 협의를 꺼낸다. 계약 초반에 확정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래는 인천광역시의 중개보수의 예시이다. 부동산 중개료도 상한선이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국별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요율상한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직접 거래할 때 주의할 점

부동산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담보, 압류, 가압류 등의 이력이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계약하러 온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 실소유주인가? 계약하는 당사자의 신분이 명확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매물 주소, 인적 사항, 대금 수령 권한까지 위임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인지 체크하고, 인감 역시 실소유주 인감이 맞는지 확인한다. 결벽스러울 정도로 첨예하게 챙겨야 한다.

계약 전에 체크할 점

주택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집주인과 중개업소 모두 면밀하게 신분확인 체크한다. 당해 주택 등기부를 떼어보고, 대출이 있는지 확인한다. 사실 대출이 아예 없는 집은 드물기 때문에 계약할 집의 대출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예를 들어 원룸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이 1억원이고 대출금액은 3천만원일 경우, 집값의 70% 이상을 전세금으로 계약하면 위험하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6천만원 이하로 보증금을 건다든지 해야 한다.

계약 후 잔금 치르는 날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도 뗄 수 있다) 계약 당시 그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선의 수단 

요새는 부동산 침체기이므로 경매(매각) 물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집주인의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민원24에서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 가능하다.

보증금,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들면 좋다. 서울보증(SGI)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 서울보증
    • 보증 한도 : 아파트 한도 없음, 기타 주택 : 10억원
    • 보증료율 : 아파트 0.192%, 그 외 0.218%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 보증료율 : 아파트 0.128%, 그 외 0.154%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장기수선충당금[각주:4]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한다. 그동안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꼭 돌려받는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

집을 매매할 때는 재산세 납부 기준을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집의 소유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세 납부일(7월 또는 9월)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6월 1일 기존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반면 6월 1일에 매매한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헷가리는 하자 보수, 임대인과 세입자의 책임 부분은?

입주하고 나서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면, 집주인 혹은 전 주인에게 곧바로 알린 후 보상과 수리를 진행할 것이다. 도배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집주인의 서비스로 훼손이 심한 경우, 세입자들을 고려해서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호의와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하자(임대의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 노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 불가
  • 노후로 인한 세탁기·냉장고 사용 불가(풀 옵션 계약일 경우)
  •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 불가
  • 누수 및 결로 현상

세입자가 책임저야 하는 하자

  •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보일러·도어록 고장
  • 수도꼭지·문고리 파손
  • 벽지 파손
  • 소모품 교체(전등 등)

매매의 경우, 하자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지만, 하자 입증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See Also


  1. 민간신앙에서 길일로 꼽음 [본문으로]
  2. 대표적인 이사 역경매 사이트 : 베스트이사(best24.co.kr)와 제트이사(z24.co.kr), 이사몰(24mall.co.kr) , 골드이사(gold24.co.kr) 등이 있다. [본문으로]
  3. 가구나 수납공간을 붙박이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방식 [본문으로]
  4.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배관 등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