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아끼면 국가에서 돈 준다
2019. 3. 7. 15:43ㆍ기타/생활상식
에너지 아끼면 돈 주는 "탄소포인트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와 함께 탄소포인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번 가입해두기만 하면 해마다 아낀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아온다.
참여 대상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은 가정의 세대주(세대원 포함)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학교의 학교장, 일반건물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관리사무소 등)이다.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참고로 농사용과 심야전기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한다.
- 서울특별시 제외(전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한다.
세대당 1개의 아이디를 부여하며,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가입할 때 조금 차이가 있다. 자세한 안내는
를 참고하자.
포인트는 어떻게 주는가?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이 달의 사용량(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항목)을 확인해서 절감 비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률을 측정해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연 2회(6월, 12월) 받을 수 있다.
나는 2019년 3월에 가입하였고, 2019년 12월, 2020년 6월, 2020년 12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단, 에너지를 아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만약 2년 전보다 에너지를 더 사용했다면 받을 수 없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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