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중개형 ISA 혜택 및 주의사항, 2024년 개정안 정리

2024. 3. 15. 07:00경제/절세

김잔잔님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영상입니다.

2024년 1월 정부가 ISA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납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개형 ISA 계좌의 핵심적인 혜택을 살펴보고, 이번에 바뀐 개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정안은 빨간 글씨로 표시했으며, 반영 예정인 것이지 현재 반영된 것이 아니다.)

중개형 ISA

2016년도에 출시된 ISA 계좌는 정부가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한다. 이후 2021년도에 주식거래도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되면서 만능 계좌로 불리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24' 개정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예정

ISA 계좌 종류

  •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추천

ISA 계좌의 유형

가입시점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서민형/일반형으로 나뉜다. 둘 중 서민형이 소득이 낮은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형보다 혜택이 더 좋은 편이다.

  • 서민형 
    •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or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 or
    • 직전 연도 무소득자
  • 일반형
    • 그 외 (위 조건에 해당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납입한도 최대 1억 원) (현재)
  • 연 4천만 원 (납입한도 최대 2억 원) (24' 개정안)

의무가입기간

  • 최소 3년 가입의무
  • 3년 내 중도해지 시 혜택 없음
    (이미 받은 혜택을 그대로 토해내야 함)

ISA 계좌의 대표적인 절세 혜택

  • 서민형
    • 배당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 원 초과 시 배당소득세 9.9%만 떼간다.
    • 배당수익 1000만 원까지로 확대될 예정  (24' 개정안)
  • 일반형
    • 배당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 시 배당소득세 9.9%만 떼간다.
    • 배당수익 500만 원까지로 확대될 예정  (24' 개정안) 
  • (24' 개정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 없음 (분리과세 15.4% 혜택만 적용)
    • 대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득임
    • 누진세율 잘못 적용되면 최대 49.5%나 떼일 수 있지만, 분리과세 15.4%만 떼이므로

ISA 계좌 특징

  • ISA 계좌 내에서는 자유롭게 매도/재매수 가능
    • 내가 산 주식을 3년간 못 파는 것이 아님
    •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는 자유로운 매매 가능
  • 원금 인출 가능
    •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
    • 수익금이나 배당금은 인출 불가능
  • 기존주식 대체 입고 불가능
    • 다른 계좌에서 운용 중이던 주식을 ISA계좌로 이동 불가능
    • 기존의 주식을 ISA계좌로 넣고 싶으면, 기존 주식을 팔고 ISA계좌에서 매수해야 함 
  • 해외주식투자 안됨
    • 국내상장 주식들만 가능 (※ 국내상장 해외 ETF 가능)
    • (24' 개정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주식만 가능 (국내주식형 ETF 및 펀드)
  • 고배당주 추천
    • 기존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음
    • 국내주식 중 고배당주는 ISA 계좌에 넣는 것을 추천
  • 국내상장 해외 ETF 추천
    •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 15.4%를 떼감
    • 이를 ISA 계좌에 넣는다면 비과세 및 손익통산 가능

ISA계좌 활용 1. 무한과세이연

  • ISA계좌 해지 시 9.9% 분리과세 된다.
    • "해지 시 세금을 가져간다"는게 포인트
    •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되어 미리 돈을 가져가지만,
      ISA 계좌는 배당소득세 원친징수를 하지 않는다.
    • 배당금을 원천징수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투자금액에서 엄청난 차이 발생

일반계좌(원천징수) 및 ISA계좌(과세이연) 간 투자금액 차이

  • 만기 무한연장 시, 배당소득세 미루면서 무한 복리효과
    • ISA 계좌를 운용하면서 만기를 무한대로 연장 가능
    • ex. 10~20년까지 계속 굴릴 경우 : 배당소득세를 수십 년간 어치를 미루면서, 미룬 몫만큼의 복리효과로 투자 극대화

ISA계좌 활용 2. 손익통산 적용

  • 현재 대한민국 세금체계 (매도 시)
    • 국내주식 : 0.3%
    • 배당금 : 15.4%
    • 국내 상장된 해외 ETF : 15.4%
    • 해외주식 : 22%
    • 펀드 : 상품별 상이
  • 손익통산이란?
    •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
    • 불가피한 손실이 날 경우, 손실 제외 후 과세한다.
    • 투자금액이 클 경우, 비과세보다 더 큰 절세 가능
  • ISA 계좌는 손익통산 적용됨!
    • 일반계좌는 손익통산 미적용되지만, ISA계좌는 손익통산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해서 100만 원 이득, 1000만 원 손실본 경우
      • 상품 A : 100만 원 이득(+)
      • 상품 B : 1000만 원 손실(-)
    • 일반계좌는 100만 원 수익금에 대한 세금 15.4%을 떼간다.
    • ISA계좌는 총수익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손익통산 적용되어 세금을 안 떼간다. 
    • 같은 상품군 종류의 손익통산만 따져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까지 손익통산을 쳐준다.

ISA계좌 활용 3. 납입한도 이월

  • 납입한도 이월 가능
    • 당장 돈을 안 넣더라도 가입만 해놓으면 올해 납입한도(2000만 원) 확보됨
    • 추후 큰 목돈이 생겨서 투자할 경우, 최대납입한도 제약을 덜 받음
    • 미리 계좌를 트기만 해 놓는 것을 추천
    • ex. 납입한도 2000만 원 설정 후 1년 차에 1000만 원 납입하고, 2년 차에 3000만 원 납입 가능

ISA 투자 주의사항

1. 원금인출 시 한도가 내려간다.

  •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원금 인출 가능 (※ 수익금, 배당금은 인출 불가)
  • 인출하는 순간 한도가 내려감
  • 인출액만큼 한도가 내려가므로, 원금 인출 신중히

ex. 예시

  • 1년 차 2000만 원 입금
  • 100만 원 수익 (→ 수익금이므로 인출 불가)
  • 급전 필요해서 500만 원 인출 ( 원금이므로 인출 가능)
  • 5년 차에는 최대 9500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

2. 중도해지 시 예외사항 체크

  • 최소 보유기간 3년
  • 중도해지 시 모든 혜택 몰수
    • *예외사항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퇴학, 입원 등
  •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일단 증권사 문의

3. 서민형 개설시 만기설정 길게

  • 서민형으로 개설 가능하다면, 만기설정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면 유리
  • 소득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 적용됨
  • 만기기간을 3년 최소로 설정한 경우, 처음에는 서민형으로 가입해도 만기 연장 시 소득을 체크하면서 일반형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결론 : ISA 혜택만 보면 가입하는게 이득이다.

  1. 비과세 : 일정 한도까지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
  2. 저율과세 : 일정 한도 초과해도 수익금에 대한 낮은 세금 
  3. 과세이연 : 세금은 만기 할 때 낼 수 있음
  4. 손익통산 : 손해 본 것까지 합산해서 인정해 줌

2024년 ISA 개정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