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및 중도 해지 문제점, 중도 해지해도 이득인 경우

2024. 3. 12. 09:18경제/절세

김잔잔님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영상입니다.

노후대비 관련해서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드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다. 또 반대로 들면 손해라는 사람도 많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많은데도 말 많고 탈 많은 연금저축의 장단점과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연금저축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노후대비용 황금계좌로 말 그대로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이다. 아래 규칙을 지킨다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국가에서 보장한다.

연금저축계좌의 규칙

  1. 대한민국 국민 (연령 소득 상관없이)
  2. 1년에 1,800만 원 한도 제한 (혜택이 너무 좋아서 제한해 놓음)
  3. 계좌 만들고 나서 최소 5년 이상 돈을 넣어라
  4. 55세 이후에 찾아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페널티 있음)
  5. 돈을 찾을 때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식처럼)

연금저축계좌 종류

  1. 연금저축신탁 (은행)
  2.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3.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추천

대부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다. 그 외는 수익률도 낮을뿐더러 내가 직접 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도 낮다.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내가 굴리고 싶은 것을 자유도 높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는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대다수가 4번 ETF에 가장 많은 돈을 넣어놓는다. 

  1. 현금
  2. MMF (단기금융상품)
  3. 일반연금펀드
  4. 상장지수펀드 ETF *추천

연금저축펀드에 다양한 상품들을 넣어서 저축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이자나 초과수익을 얻어서 노후에 편안한 여생을 누리는 것이 연금저축펀드의 목표이다.

연금저축의 혜택 1. 세액공제

세액공제

  • 세금을 미리 많이 낸 사람들은 환급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 직장인들은 기존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다. (=13월의 월급)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디스카운트받는다.

세액공제 규칙

  • 납입 가능한 최대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 가장 추천하는 저축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지만
    • 무리하지 않고 소액으로라도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다.
  • 세액공제율은 이자의 개념으로 보면 1년에 최소 13%를 준다는 의미
    • 세액공제율은 소득이 낮으면 16.5%, 소득이 높으면 13.2% 혜택을 준다.
    • 최대 세액공제액 900만 원을 한도를 꽉 채웠을 때 최대 어느 정도로 돌려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냐면 최소 110만 원, 최대 140만 원이다.

 

세액공제가 개꿀인 이유

  •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이득
    • 세액공제가 소득구간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더 이득임
    • 세액공제는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함
    •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컨트롤
    • 공제 항목을 보면 부양가족 등 컨트롤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
    • 연말정산 벼락치기도 가능한 연금저축 활용
    •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 연금저축 추천
  • 이자율 개념
    • 정기예금 금리는 보통 우대이율 받아야 겨우 4% 정도
    • 세액공제율(이자율)이 13.2~16.5%이므로 거의 사채업자급의 이자율을 주는 셈
    • 세액공제한도를 못 채워도 이자율로 보면 개꿀이다
  • 이월 가능
    • 이미 결정세액 0원이라(내야 할 최종 세금) 이미 환급받을 게 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내년으로 이월 가능하다. 
    • 올해 연금저축으로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내년으로 미뤄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의 혜택 2. 과세이연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오히려 좋아"

  •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세액공제 대상자 아님
    • ex. 주부
    • 세액공제를 못 받고 과세이연 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음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출금 할 수 있다.
    • 연금저축계좌 규칙인 55세 이전에 찾아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음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자체는 언제든지 뺄 수 있다. 
    • 원금에서 수익이 난 것은 뽑을 수 없지만, 수익 자체는 과세이연의 복리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 세액공제보다 과세이연이 더 혜택이 좋음
    •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인데 굳이 납입한도를 1,800만 원으로 제한한 이유?
    •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하는 금액들도 의미가 있기에 제한을 걸어둔 것
  • 일반계좌와 연금저축펀드에서 1000만 원 수익날 경우
    • 일반계좌는 세금 15.4%인 154만 원 떼가서 총수익금은 846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뺄 때까지 세금을 안 떼가서 세금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지역 비슷한 느낌이다.
  • 복리의 힘
    •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금에 세금이 갈려서 적립이 되지만,
    •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온전히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간만 큼 돈을 100% 온전히 훨씬 더 크게 모을 수 있다.
    • 이런 갭 차이가 수십 년간 복리로 굴러간다면?

계좌만 다르게 투자했을 뿐인데

연금저축의 혜택 3. 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저율과세로 세금을 적게 뗀다.

  • 은행 이자, 주식의 배당금, 연금저축펀드에서 굴리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이익금의 15.4%를 떼지만
  • 연금저축은 이익금의 3.3~5.5%까지 낮은 과세를 한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부같은 무소득자나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다?

  • 오히려 과세이연만 받으면서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된다.
  • 그래서 이익금만 과세이연 또 시키면 된다.
  • 혹시 이번 연도에만 (다른 항목) 세액공제가 크다면 내년으로 이월하면 된다.

✅ 2030세대는 돈이 묶여서 나중에는 결국 깨서 페널티만 낸다?

연금저축의 본질은 노후대비용이지 절세용, 목돈용, 결혼자금용이 아니다.

  • 여행자금 : 단기목돈 운용으로 CMA 추천
  •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 중단기용 목돈 운용으로 ISA중계형 계좌 추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페널티 없이 중도해지 가능

  • 중도해지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상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천재지변이나 질병,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이 경우 서류제출을 하면 페널티를 주지 않고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그대로 혜택 적용됨

중도해지 사유

답 없이 여행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을 본인이 이상하게 연금저축펀드에 몰빵을 해놓지 않는 이상 연금저축펀드의 우수성은 절대로 폄하될 수 없다. 

돈이 묶인다는 것을 보완하려면

  • 처음부터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꽉 채울 생각보다는 소액으로 납입한다.
    • 월 75만 원씩 갖다 부어야지 최대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이 채워진다. 
    • 중도해지 확률이 높아지므로 1년에 10~1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젊을 때 시작한다.
  • MZ세대면 더욱 빨리 시작한다.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 중도인출을 우려한다면 애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거나
  • 아니면 집을 살 때까지는 ISA중개형을 이용하고
  • 집을 장만한 이후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 본인 상황을 중심으로 두고 좋은 상품들을 운용한다면 집도 사고 노후대비도 하고 다 가능할 것이다.

연금저축펀드 주의점

중도해지 페널티

  •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떼간다.
  • 맨 위 표에서 본 세액공제율 16.5%와 동일해서 과거에 혜택 받은 그대로 토해내는 느낌
    • 고소득자는 세액공제율 13.2%라서 훨씬 손해임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 수익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물린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 저소득자는 소득공제율이 16.5%라서 원상복구이지만, 고소득자는 소득공제율이 13.2%라서 훨씬 손해임
    • 수익 : 이자소득세 15.4%보다 +1.1% 더 높게 떼감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원금은 페널티를 받지 않음
    • 추가납입한 원금
    •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세액공제 자체가 적용이 안됨
    • 주부 등 조건이 안 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음

원금과 수익 중 기타소득세 떼가는 부분

중도해지 페널티 관련 2가지 해결책

1. 연금담보대출

연금저축 중도해지 대신, 연금저축의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급전을 해결한다. 연금저축 대출지원 가능한 증권사가 약 8개 정도 있으며 ETF는 담보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2. 중도해지 사유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에 내가 속하지는 않는지 체크해서 해당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급전을 해결한다.

중도해지 해도 이득인 상황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떼 가는 게 원래 혜택 준 것을 그대로 회수해 나가는 느낌이다. 우리가 처음 혜택 받았을 때랑 다시 혜택을 토해낼 때는 이 시차 간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있다.

ex. 이번 연도에 1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가 10년 후에 10만 원을 다시 토해낸다고 해도, 그때의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다.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는 일단 어떤 돈이든 미리 받아놓으면 개꿀이다. 줘야 할 돈은 최대한 미룰수록 개꿀이다.

중도해지 페널티 16.5% 물어도 일반계좌보다 이득인 경우

  1. 원금을 현금으로 두지 않고 최소한의 투자 (S&P500 투자)
  2. 세액공제 혜택 "전액 재투자"
  3. 과세이연 혜택 "전액 재투자"
  • 세액공제 13.2% 고소득자라면 투자 6~7년 차부터 연금저축펀드가 이득
  • 세액공제 16.5% 저소득자라면 투자 2~3년 차부터 연금저축펀드가 이득
  • 이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리효과로 연금저축펀드가 이득

  • 배당금을 많이 받는 투자를 할수록 과세이연 혜택이 극대화되어 이득
  • 아무래도 중도해지는 안 하는 게 수익률 극대화에선 BEST
  • 연금저축펀드는 16.5% 페널티 물면서 중도해지해도 일반계좌보다 나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로 굴릴 상품 추천

S&P500 ETF 추천

  • 미국 인덱스 펀드
  • 150년 역사 검증 (연평균 10%)
  • 안정적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 망할 수 없다)
  • 수익률 보장 (2023년 기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