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2. 09:18ㆍ경제/절세
김잔잔님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영상입니다.
노후대비 관련해서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드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다. 또 반대로 들면 손해라는 사람도 많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많은데도 말 많고 탈 많은 연금저축의 장단점과 중도해지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연금저축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노후대비용 황금계좌로 말 그대로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이다. 아래 규칙을 지킨다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국가에서 보장한다.
연금저축계좌의 규칙
- 대한민국 국민 (연령 소득 상관없이)
- 1년에 1,800만 원 한도 제한 (혜택이 너무 좋아서 제한해 놓음)
- 계좌 만들고 나서 최소 5년 이상 돈을 넣어라
- 55세 이후에 찾아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페널티 있음)
- 돈을 찾을 때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식처럼)
연금저축계좌 종류
- 연금저축신탁 (은행)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추천
대부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다. 그 외는 수익률도 낮을뿐더러 내가 직접 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도 낮다.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내가 굴리고 싶은 것을 자유도 높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는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대다수가 4번 ETF에 가장 많은 돈을 넣어놓는다.
- 현금
- MMF (단기금융상품)
- 일반연금펀드
- 상장지수펀드 ETF *추천
연금저축펀드에 다양한 상품들을 넣어서 저축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이자나 초과수익을 얻어서 노후에 편안한 여생을 누리는 것이 연금저축펀드의 목표이다.
연금저축의 혜택 1. 세액공제
세액공제
- 세금을 미리 많이 낸 사람들은 환급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 직장인들은 기존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다. (=13월의 월급)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디스카운트받는다.
세액공제 규칙
- 납입 가능한 최대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 가장 추천하는 저축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지만
- 무리하지 않고 소액으로라도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다.
- 세액공제율은 이자의 개념으로 보면 1년에 최소 13%를 준다는 의미
- 세액공제율은 소득이 낮으면 16.5%, 소득이 높으면 13.2% 혜택을 준다.
- 최대 세액공제액 900만 원을 한도를 꽉 채웠을 때 최대 어느 정도로 돌려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냐면 최소 110만 원, 최대 140만 원이다.
세액공제가 개꿀인 이유
-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이득
- 세액공제가 소득구간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더 이득임
- 세액공제는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함
-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컨트롤
- 공제 항목을 보면 부양가족 등 컨트롤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
- 연말정산 벼락치기도 가능한 연금저축 활용
-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 연금저축 추천
- 이자율 개념
- 정기예금 금리는 보통 우대이율 받아야 겨우 4% 정도
- 세액공제율(이자율)이 13.2~16.5%이므로 거의 사채업자급의 이자율을 주는 셈
- 세액공제한도를 못 채워도 이자율로 보면 개꿀이다
- 이월 가능
- 이미 결정세액 0원이라(내야 할 최종 세금) 이미 환급받을 게 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내년으로 이월 가능하다.
- 올해 연금저축으로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내년으로 미뤄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의 혜택 2. 과세이연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오히려 좋아"
-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세액공제 대상자 아님
- ex. 주부
- 세액공제를 못 받고 과세이연 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음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출금 할 수 있다.
- 연금저축계좌 규칙인 55세 이전에 찾아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음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자체는 언제든지 뺄 수 있다.
- 원금에서 수익이 난 것은 뽑을 수 없지만, 수익 자체는 과세이연의 복리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 세액공제보다 과세이연이 더 혜택이 좋음
-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인데 굳이 납입한도를 1,800만 원으로 제한한 이유?
-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하는 금액들도 의미가 있기에 제한을 걸어둔 것
- 일반계좌와 연금저축펀드에서 1000만 원 수익날 경우
- 일반계좌는 세금 15.4%인 154만 원 떼가서 총수익금은 846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뺄 때까지 세금을 안 떼가서 세금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지역 비슷한 느낌이다.
- 복리의 힘
-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금에 세금이 갈려서 적립이 되지만,
-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온전히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간만 큼 돈을 100% 온전히 훨씬 더 크게 모을 수 있다.
- 이런 갭 차이가 수십 년간 복리로 굴러간다면?
연금저축의 혜택 3. 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저율과세로 세금을 적게 뗀다.
- 은행 이자, 주식의 배당금, 연금저축펀드에서 굴리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이익금의 15.4%를 떼지만
- 연금저축은 이익금의 3.3~5.5%까지 낮은 과세를 한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부같은 무소득자나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다?
- 오히려 과세이연만 받으면서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된다.
- 그래서 이익금만 과세이연 또 시키면 된다.
- 혹시 이번 연도에만 (다른 항목) 세액공제가 크다면 내년으로 이월하면 된다.
✅ 2030세대는 돈이 묶여서 나중에는 결국 깨서 페널티만 낸다?
연금저축의 본질은 노후대비용이지 절세용, 목돈용, 결혼자금용이 아니다.
- 여행자금 : 단기목돈 운용으로 CMA 추천
-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 중단기용 목돈 운용으로 ISA중계형 계좌 추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페널티 없이 중도해지 가능
- 중도해지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상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천재지변이나 질병,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이 경우 서류제출을 하면 페널티를 주지 않고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그대로 혜택 적용됨
답 없이 여행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을 본인이 이상하게 연금저축펀드에 몰빵을 해놓지 않는 이상 연금저축펀드의 우수성은 절대로 폄하될 수 없다.
돈이 묶인다는 것을 보완하려면
- 처음부터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꽉 채울 생각보다는 소액으로 납입한다.
- 월 75만 원씩 갖다 부어야지 최대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이 채워진다.
- 중도해지 확률이 높아지므로 1년에 10~1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젊을 때 시작한다.
- MZ세대면 더욱 빨리 시작한다.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 중도인출을 우려한다면 애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거나
- 아니면 집을 살 때까지는 ISA중개형을 이용하고
- 집을 장만한 이후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 본인 상황을 중심으로 두고 좋은 상품들을 운용한다면 집도 사고 노후대비도 하고 다 가능할 것이다.
연금저축펀드 주의점
중도해지 페널티
-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떼간다.
- 맨 위 표에서 본 세액공제율 16.5%와 동일해서 과거에 혜택 받은 그대로 토해내는 느낌
- 고소득자는 세액공제율 13.2%라서 훨씬 손해임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 수익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물린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 저소득자는 소득공제율이 16.5%라서 원상복구이지만, 고소득자는 소득공제율이 13.2%라서 훨씬 손해임
- 수익 : 이자소득세 15.4%보다 +1.1% 더 높게 떼감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원금은 페널티를 받지 않음
- 추가납입한 원금
-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세액공제 자체가 적용이 안됨
- 주부 등 조건이 안 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음
중도해지 페널티 관련 2가지 해결책
1. 연금담보대출
연금저축 중도해지 대신, 연금저축의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급전을 해결한다. 연금저축 대출지원 가능한 증권사가 약 8개 정도 있으며 ETF는 담보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2. 중도해지 사유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에 내가 속하지는 않는지 체크해서 해당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급전을 해결한다.
중도해지 해도 이득인 상황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떼 가는 게 원래 혜택 준 것을 그대로 회수해 나가는 느낌이다. 우리가 처음 혜택 받았을 때랑 다시 혜택을 토해낼 때는 이 시차 간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있다.
ex. 이번 연도에 1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가 10년 후에 10만 원을 다시 토해낸다고 해도, 그때의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다.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는 일단 어떤 돈이든 미리 받아놓으면 개꿀이다. 줘야 할 돈은 최대한 미룰수록 개꿀이다.
중도해지 페널티 16.5% 물어도 일반계좌보다 이득인 경우
- 원금을 현금으로 두지 않고 최소한의 투자 (S&P500 투자)
- 세액공제 혜택 "전액 재투자"
- 과세이연 혜택 "전액 재투자"
- 세액공제 13.2% 고소득자라면 투자 6~7년 차부터 연금저축펀드가 이득
- 세액공제 16.5% 저소득자라면 투자 2~3년 차부터 연금저축펀드가 이득
- 이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리효과로 연금저축펀드가 이득
- 배당금을 많이 받는 투자를 할수록 과세이연 혜택이 극대화되어 이득
- 아무래도 중도해지는 안 하는 게 수익률 극대화에선 BEST
- 연금저축펀드는 16.5% 페널티 물면서 중도해지해도 일반계좌보다 나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로 굴릴 상품 추천
S&P500 ETF 추천
- 미국 인덱스 펀드
- 150년 역사 검증 (연평균 10%)
- 안정적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 망할 수 없다)
- 수익률 보장 (2023년 기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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