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6세 미만이라면 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

2019. 3. 5. 21:43복지/기타 복지

아동수당 제도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다.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1인당)씩 지급된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도입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고소득 가구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소득 관련 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편 아동수당'이라고도 한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신분증 지참)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