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7. 07:25ㆍ복지/기타 복지
청년주택 같은 국가지원 정책을 보다보면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보통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경제적 약자가 대상인 경우가 많고, 이를 판별하기 위해 사람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평균'이랑 똑같은 의미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평균값과는 다르다. 보통 평균이 중간이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1~5등까지 순위로 나열할 때, 중간 3등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값을 '중위소득'이다.
사람들의 소득은 훨씬 다양하게 소득이 분포되어 있고 그 편차가 매우 심해 복잡하다. 소득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작으면 평균값에는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다. 소수이긴 하지만, 삼성 이재용과 같은 재벌의 소득과 일반 국민의 소득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가구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정해서 매년 소득증가분을 반영하여 가구별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기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었다.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이 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기준 중위소득 100%냐 150%냐 등을 계산해 내가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만 가입 가능하다고 치자. 본인이 1인 가구라면 월평균소득이 3,342,668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세전소득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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