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1년간 20만원 받고 240만원 절약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1년 치(12개월)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른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최대 240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고, 이미 1차 사업 때 혜택을 받았더라도 2차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대상에 해당된다면 꽤 쏠쏠한 제도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나이 및 임대조건, 소득, 재산 등 대상요건을 본다.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2024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
2024.03.14